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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연수(원격연수)

  • 홈페이지에서 연수생 직접신청(일부 원격연수 제외)
    연수원에서 승인

협조사항

  • 항상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참여하여 진지한 연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기간 중 매일 시작 전 10분 전까지 입실하여 출석부에 서명(이름)하시고,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연수 시간 중에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야 합니다.
    수강 분위기 조성과 강의실 청결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결과,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 시간의 층계가 이수시간의 20%를 (자격연수 10%) 초과할 경우에는 이수자격을 상실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석, 결과, 조퇴, 지각은 퇴원의 사유가 되며 이수되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 중에는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휴, 공가, 결석을 포함한 근태사항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싸인 할 경우 본 원 학칙에 의거 미이수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은 본원 학칙에 따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7조(퇴교)
① 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 처분하고,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기관과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결석·지참·조퇴·결과 등으로 결강 시간의 총계가 총 연수시간의 20%
    (단, 자격연수 과정의 경우는 10%)를 초과한 때
  8.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수 있다.
③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생이 퇴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병 또는 부상으로 그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연수생 준수 사항)
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한 자세로 연수 일정과 시간을 지킨다.
  2.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고, 결석·조퇴·외출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4. 공공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룬다.
  5. 화재 및 도난 방지에 유의한다.
  6. 연수원 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7. 복장을 단정히 하고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
  8. 연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활한다.
제32조(근태처리)
① 연수생은 연수 및 교육훈련 기간 중에 합당한 사유없이 결석, 조퇴, 결과, 외출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외출로 인해 결강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평가 관리 규정에 의해 감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강이나 감점 처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공가), 제20조(특별휴가)의 각 제1항, 제10항에 의한 공가, 특별휴가 <개정 2021. 8. 13.>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7조의7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7조, 제48조에 의한 공가, 특별휴가 <개정 2021. 8. 13.>
  3. 연수 및 교육훈련 중 업무담당자로서 학생과 함께 학교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4. 법정감염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5.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연수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6-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7-2.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